사업안내

대구시마을기업지원기관

대구시마을기업지원기관

053-944-4001 dg_cbcenter@cne.or.kr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활동, 지역에서 싹트는 희망 ‘마을기업’.
마을기업의 설립을 위한 설립지원, 제도지원, 마을기업의 성장지원,
네트워크 지원 등 마을기업의 확장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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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센터구분 제목 작성일 조회
5 마을기업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2023-10-30 1534
4 마을기업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서식 2023-10-23 1533
3 마을기업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서식 2022-12-14 2212
2 마을기업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2022-12-14 1866
1 마을기업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서식 2021-12-09 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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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대구시마을기업지원기관 팀장 곽연하 070-5121-2946 dg_cbcenter@cne.or.kr
팀장 정연석 070-7862-2945
연구원 이동우 053-944-4001

대상

  • 01 주민 및 마을공동체(마을기업 설립 후보)
  • 02 예비)1차~3차 자립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정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마을기업 설립하기 위해 회원 5명 이상(대표자포함)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기업성

마을기업은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시도 공모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마을기업이 된다면?

사업비(보조금) 지원

예비 마을기업 1차년도 (신규) 2차년도 (재지정) 3차년도 (고도화)
1,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자립지원

교육마을기업 회원·근로자, 설립희망자·공동체 대상 교육 실시

경영컨설팅마을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컨설팅 제공

판로지원온오프라인·공공기관 등을 통한 판로 확대 지원

네트워크지원마을기업 당사자 조직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조성 지원

홍보지원마을기업 인지도 확상과 제품/서비스 판매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절차

  • 마을기업 교육 (1)

    대구광역시 및 각 부처

  • 공모

    상시설명회 및 개별상담
    ((사)커뮤니티와경제)

  • 적격검토

    기업→자치구(군)

  • 심사

    구·군, 지원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 마을기업 교육 (2)

    대구광역시
    심사위원회

  • 사업추진

    대구광역시
    심사위원회

  • 점검·평가

    대구광역시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