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확산, 성장을 돕기 위해 문을 연
협동조합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저희 센터는 상담, 교육, 컨설팅, 홍보 등의
방식으로 대구지역 700여 개의 협동조합 설립을 직·간접 지원합니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뿐 아니라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하며 개별 조합의 판로 지원과 조합 간 협업 활성화 등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도 제공합니다.
설립지원단 | 전문영역 프로보노 풀 | 선배협동조합가 풀 | DB 구축 및 활용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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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신고 지원 | 기초 및 고도화 운영 지원 | 조직운영 지원 | 3년차 이상의 선배협동조합 DB 구축, 업종별(사업별) DB 구축 등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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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시도지사에게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사업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 한 업종 및 분야의 제한 없음 | 반드시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지역사회 대상 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그밖의 공익증진 사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1항 사업 반드시 포함 |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을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적립의무 | 잉여금의 30/100이상을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해야함 |
배당 | 배당 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배당 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이나 국고 혹은 상위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