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

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

053-956-5001 dg_secenter@cne.or.kr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지원 (지정 및 인증), 제도지원, 교육 및 컨설팅, 네트워크 지원 등
대구지역 (예비)사회적 기업의 확장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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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신나는체험학교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49, 사라온이야기마을 070-8808-4279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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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 팀장 김은애 070-7862-0904 dg_secenter@cne.or.kr
연구원 장지원 053-956-5001
연구원 한종훈 070-7862-0918
연구원 박정은 070-7862-0916
연구원 서현경 070-7862-0903

대상

  • 01 대구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원하는 개인, 단체, 기업 - 법인격의 조직형태 등 (예비)사회적기업 요건를 갖출 계획이 있는 기업
  • 02 대구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 03 대구지역 내 사회적기업 관련 유관 단체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3년)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조직형태

법인격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 개인사업자 신청 불가(단, 법인으로보는 단체(1년 이내 지정 가능),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제한적으로 가능
  •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사회적목적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목적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 단, 일자리제공형은 신청전월말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필수
  • 5가지 유형 중 1가지 유형 선택 필수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①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30%이상)
    • ③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 가형: 지역의 특징(역사, 문화, 특산품 등)을 드러내는 사업 수행,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20% 이상
      • -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등 사회문제 해결에 따른 수입 혹은 지출이 전체의 40% 이상
      • - 다형: 지역사회 사회적목적 추구 조직 대상 컨설팅,마케팅, 자금지원 등 수입 혹은 지출이 전체의 40% 이상
    • ④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비율 각각 20% 이상)
    • ⑤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특성상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영업활동의 수행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이 요건은 아니나, 영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및 유급근로자 고용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준수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영리기업의 경우 정관 상 회계연도별과 해산 및 청산시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명시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와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 필요
  • 정관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 인정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조직형태

법인격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영리기업의 경우 지점의 사업실적 모두 포함 필요(프랜차이즈, 체인점 등은 제외)
  • 비영리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지점 실적 포함 필요
  •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할 것

  • 신청직전월 기준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필수(단,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3명 이상 고용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필수)
  •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자를 인정
  •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제외
  • 노동관계법령 준수 필수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는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으로 판단
  • 5가지 유형 중 1가지 유형 선택 필수
    • ① 일자리제공형: 6개월간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충족 및 취약계층 괜찮은 일자리 제공(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6개월간 서비스 대상자의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충족, 전체 및 취약계층 제공명단 및 취약계층 증빙서류(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등) 필수
    • ③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 공헌
      • - 가형: 지역의 특징(역사, 문화, 특산품 등)을 드러내는 사업 수행 및 거주 취약계층 혹은 서비스제공 20% 이상
      • -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등 사회문제 해결 수입 혹은 지출이 전체의 40% 이상
      • - 다형: 지역사회 사회적목적 추구 조직 대상 컨설팅,마케팅, 자금지원 등 수입 혹은 지출이 전체의 40% 이상
    • ④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비율 각각 20% 이상
    • ⑤ 기타(창의·혁신)형: 사업 특성상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것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정관상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
  • 이사 3인 이상, 근로자대표 및 외부이해관계자 참여
  • 신청월 직전 6개월 이내 1회 이상의 실적 제출

영업활동 통한 수입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 대비 50% 이상일 것

  • 자본 완전잠식(부채>자산) 등 지속가능성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인증여부 판단

정관의 필수 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10가지 필수규정을 정관에 명시할 것

  • 목적, 사업내용,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 출자 및 융자, 종사자 구성 및 임면, 해산 및 청산, 그 밖의 대통령령 정하는 사항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영리기업의 경우 정관 상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사용 및 해산 및 청산 시 기부 내용 명시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와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 필요
  • 정관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 인정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규 일자리창출 시 인건비 지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포함)
  • 지원비율: 상이(자부담 있음, 취약계층 여부 등 따라 비율 상이)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공고 이후 신청, 심사 이후 배정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속적 수익구조 기반마련 위한 기술개발, 마케팅 등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한도: 사회적기업 연간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 연간 최대 5천만원, 1기업당 최대 3억원
  • 지원비율: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이상 30% 자부담
  •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공고 이후 신청, 심사 이후 배정

전문인력 지원사업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 위한 신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금: 요건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한도
  • 자부담 비율: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10%, 2년차 20%사회적기업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 지원인원: 예비사회적기업 1명, 사회적기업 2명(단, 유급근로자수 50인 이상 3명)

컨설팅 지원사업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 기초컨설팅: 인사·회계· 법무·선배사업가 멘토링 등 경영코칭 제공
    - 공고 이후 개별 신청
    - 자부담: 없음
    - 신청기관: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
  • 전문컨설팅: 경영과제 반영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원한도: 기업별 총 5회 내 지원(연간 1회)
    - 공고 이후 개별 신청
    - 자부담: 컨설팅 총사업 금액에 따라 금액구간별 10~40%
    - 신청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대상 : 사회적기업만 해당
  • 지원기간: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가능하며 사회보험료 지원개시일로부터 4년간
  • 지원한도: 최대 50인

세재지원

  • 대상 : 사회적기업만 해당
  • 내용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참조: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참조: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참조: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5조, 시행령 제36조)

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공고

    대구광역시 및 각 부처

  • 상담 (선택)

    상시설명회 및 개별상담
    ((사)커뮤니티와경제)

  • 신청·접수

    기업→자치구(군)

  • 현장실사 검토

    구·군, 지원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 심사·선정

    대구광역시
    심사위원회

사회적기업 인증

  • 공고

    고용노동부

  • 상담

    인증설명회 및 개별상담
    ((사)커뮤니티와경제)

  • 신청·접수

    기업→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 현장실사 검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기관

  • 심사·선정

    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

재정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 공고

    대구광역시

  • 신청·접수

    기업→자치구(군)

  • 현장실사

    자치구(군),
    지원기관

  • 심사·선정

    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

재정지원: 전문인력지원사업

  • 공고

    대구광역시
    (연 초, 상시신청)

  • 신청·접수

    기업→자치구(군)

  • 결과보고

    자치구(군)→시

  • 확정승인

    자치구(군)↔
    기업 협약체결

  • 지원금 지급

    자치구(군)→기업

재정지원: 사회보험료지원사업

  • 공고

    대구광역시
    (연 초, 상시신청)

  • 신청·접수

    기업→자치구(군)

  • 보험료 지급

    구군→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