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지원 (지정 및 인증), 제도지원, 교육 및 컨설팅, 네트워크 지원 등
대구지역 (예비)사회적 기업의 확장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센터구분 | 제목 | 공고기간 |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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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직급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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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 | 팀장 | 김은애 | 070-7862-0904 | dg_secenter@cne.or.kr |
연구원 | 장지원 | 053-956-5001 | ||
연구원 | 한종훈 | 070-7862-0918 | ||
연구원 | 박정은 | 070-7862-0916 | ||
연구원 | 서현경 | 070-7862-0903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3년)한 기업
대구광역시 및 각 부처
상시설명회 및 개별상담
((사)커뮤니티와경제)
기업→자치구(군)
구·군, 지원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대구광역시
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인증설명회 및 개별상담
((사)커뮤니티와경제)
기업→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
기업→자치구(군)
자치구(군),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
(연 초, 상시신청)
기업→자치구(군)
자치구(군)→시
자치구(군)↔
기업 협약체결
자치구(군)→기업
대구광역시
(연 초, 상시신청)
기업→자치구(군)
구군→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