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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조직운영/경영공시)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03.13 조회수 789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공시를 위해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을 증빙하고 싶습니다.

고용비율 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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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29317, 2018.12.4.)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29059, 2018.7.24.),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2018-49, 2018.7.24.)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발급내용 

 - (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 (취약계층 고용비율)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100

 - (근로자 인정기준) 

   1)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취약계층근로자 

     ·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증명서 발급일(처리기간): 신청일(우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절차: 우편 접수

 - 제출서류 (다운로드)

  1.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신청서(양식 작성)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가 각자 작성) 일체

  5.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6. 취약계층 해당자 증빙 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노출된 서류는 반환 및 접수 불인정

 ★ 인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상에 법인명,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제출


○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MG새마을금고빌딩 6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문의처: 031-697-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