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협동조합협동조합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2 조회수 4,426

Q. 협동조합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나 각 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신청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 중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대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만족한다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중소기업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기준은 '직전 년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이 큰 업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됩니다.

, <소상공인 범위>는 소기업에 포함되면서 +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소기업 중에서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소기업 중에서도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 회사가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 매출액 + 상시근로자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가능)

* 중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하여 기업 자격에 맞는 확인서를 발급해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www.sminfo.mss.go.kr) 접속

회원가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클릭

신청서작성 클릭

신청서작성 전체동의하기 클릭

(*)필수 입력사항 기재 (유효기간 확인 필수 )

필수자료 제출 불가능 기업 체크

주요재무정보 기재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확인서 출력 또는  수정 클릭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소요 기간>

1) 온라인  발급 시: 당일발급가능

   * 제출서류 및 기재내용 보완사항 없을 경우

2) 오프라인 발급 시: 평균 일주일이상 소요

   * 확인서 집중 발급 시기인 3~ 6월인 경우 더 지체될 수 있음

 

<제출서류 - 법인의 경우 >

1. 최근 3년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2. 최근 1 사업연도의 원천세 신고 파일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의 경우 >

1. 최근 3년 소득세 전자신고 파일

2. 원천세 파일

3. 부가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