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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협동조합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나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8.05 조회수 2,698

Q. 협동조합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나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1호 바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만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하여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불가능합니다.


◻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을 말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요구되는 다음의 추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다.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할 것 *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할 것

마.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2·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 표 1의 요건 적용 배제

◻ 지정기간

1. 지정기간: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 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

  ◾ 기부금 단체

     가. 지정 후 2년마다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다. 2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라. 관할세무서장이 3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마. 2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주무관청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점검결과(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를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말(5·6년차 이행실적 점검결과는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 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도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추천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재지정

  ◾ 재지정 신청절차는 신규신청 절차와 동일, 공문에 '재신청' 표기

  ◾ 재지정 추천 시 요건충족여부 등 점검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제63호의10 서식) 제출

  ◾ 재지정 배제사유

     - 지정기간 종료 후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