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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조직운영/경영공시)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03.13 조회수 2,568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공시를 위해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을 증빙하고 싶습니다.

고용비율 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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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317호, 2018.12.4.)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발급내용 

 - (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 (취약계층 고용비율)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100

 - (근로자 인정기준) 

   1)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취약계층근로자 

     ·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처리기간): 신청일(우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발급절차: 우편 접수

 - 제출서류 (다운로드)​

  1.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신청서(양식 작성)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가 각자 작성) 일체

  5.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6. 취약계층 해당자 증빙 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노출된 서류는 반환 및 접수 불인정

 ★ 인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상에 법인명,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제출


○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MG새마을금고빌딩 6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 문의처: 031-697-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