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 어떤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1 조회수 613

(예비)사회적기업이 되시면 아래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신규 고용 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임금 일정 비율)

전문인력 지원사업 : 신규 고용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자부담 10~50%)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자부담 10~30%)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모두 참여 가능(예비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 3)

인증 사회적기업만 참여 가능(최대 지원기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