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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인·지정 요건) 유급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1 조회수 679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유급근로자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근로자대표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기 위해 근로자 회의를 통해 선출된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