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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코로나-19로 사업이 너무 않되어서 협동조합을 해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운영관련/해산)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12.20 조회수 1,172

코로나-19로 사업이 너무 않되어서 협동조합을 해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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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청산) 일반 절차

1. 해산 사유의 발생 (조합원의 해산 요구, 해산 총회 개최 공고)

2. 해산 총회 (해산의 결의, 청산인 선임)

3. 해산 신고 (대구시청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 담당자에게 해산 신고 /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4.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관할 등기소에 14일 이내 등기 / 공증된 총회 의사록 등)

5. 채권자 공고 (60일 동안 3회 이상의 채권자 이의 절차)

6. 재산 조사 (청산인의 업무 - 대차대조표 및 청산 계획 작성)

7. 재산 처분 총회 (청산 계획의 승인)

8. 청산 분배 (승인된 계획에 따라 채무의 변제 등)

9. 청산 총회 (결산보고서 승인)

10, 청산종결등기 (관할 등기소에 14일 이내 등기)



각 개별 서식은 자료실의 첨부자료를 확인바랍니다:)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