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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인데요. 이번에 총회를 했습니다! 임원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운영관련/변경)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12.17 조회수 6,067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을 운영 하던 중에 임원의 변경,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주된 사업의 병경, 정관의 변경을 경험합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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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순서]

가. 총회 개최 공고

나. 총회 개최 후 의사록 작성

다. 소관부처에 변경사항 안내 (설립인가확인증내 기재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이사장/소재지/명칭)

라. 공증 (의사록, 정관)

마. 지방세 납부 (위택스 및 관한 구군청 지방세 납세창구)

라. 변경등기

마. 사업자등록증 정정 (사업자등록증 내 기재 내용 중 변경 필요한 경우 - 이사장/소재지/명칭/사업내용)


[변경 사항 소관부처 제출시 서류 목록]

가. 임원의 변경

  1) 조합에서 변경 내용에 대한 수정 요청의 공문

  2) 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대조필)

  3) 변경된 임원명부 (임원의 신구대조표가 있으면 처리는 신속)

  4) 임원 이력서

나.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1) 조합에서 변경 내용에 대한 수정 요청의 공문

  2) 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대조필)

  3)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 정관내 사업구역 및 주사뭇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만 작성)

다. 목적 사업의 변경

  1) 조합에서 변경 내용에 대한 수정요청의 공문

  2) 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대조필)

  3)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 신구대조표 권고)

  4)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공증 시 필요 서류 목록]

1. 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총회 의사록 2부 (공증용, 등기용)

4. 정관 2부 (공증용, 등기용)

5. 공증 촉탁 위임장

6. 인감증명서 (총회의사록 및 위임장 날인한 사람 모두의 건)

7. 확인서 (진술서 - 공증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변경등기시 서류 목록]

1. 변경등기신청서

2. 취임승낙서 (임원이 취임한 경우)

3. 인감 - 개인신고서 (이사장 변경의 경우)

4. 인감대지 (이사장 변경의 경우)

5. 위임장

6. 인감카드등 재발급 신청서 (선택사항)

7. 공증받은 의사록

8. 공증받은 정관 (정관변경의 경우)



 ** 임원변경등기 시 유형별 추가 서류

   1) 사임 - 사임서/ 사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2) 퇴임 -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당연 탈퇴 사유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취임 - 취임승낙서 / 취임한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

   4) 중임 - 취임승낙서 / 중임한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근거>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참고 자료는 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