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늘면서 출자금이 늘었습니다. 변경등기를 해야하나요??? (운영관련/변경등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4
조회수
4,340
자료 참고
http://www.cne.or.kr/bbs/board.php?bo_table=documents&wr_id=192
협동조합 조합원의 확장 혹은 자기자본의 확대를 위해 출자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출자금 총액 변경등기를 해야 함.
단, 사항이 발생했을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면 됨. (협동조합기본법 제64조 2항)
변경등기 시 관련서류
- 변경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시청 세무과 납부)
*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 출자금 총액 28,125,000원 이하 135,000원
등록면허세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 등기수수료 납부 확인서 (등기소 납부 6,000원)
- 이사장 신분증, 법인인감
- 위임장 (대리인일 경우)
- 출자금 및 출자좌수 변동내역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