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조합원의 가입/탈퇴로 조합원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 및 변경등기 해야하나요??? (운영관련/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2
조회수
2,132
Q. 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로 조합원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와 변경등기 해야하나요?
A. 협동조합 조합원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와 변경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로 인해 출자금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출자금 총액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변경등기) 제2항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로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3.2.>
제61조(설립등기)제2항제2호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출자금 총액 변경등기 서류(등기소)
1. 변경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 영수확인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4. 출자금 및 출자좌수 변동내역 확인서
※ 출자 1좌 감소에 따른 변경시에는 출자감소 의결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반드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