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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인·지정 요건)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1 조회수 74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범위가 취약계층에 포함됩니다.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등

자세한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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