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협동조합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중소기업확인서 발급)
Q. 협동조합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나 각 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신청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 중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대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만족한다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가능)
* 중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하여 기업 자격에 맞는 확인서를 발급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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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소요 기간> 1) 온라인 발급 시: 당일발급가능 * 제출서류 및 기재내용 보완사항 없을 경우 2) 오프라인 발급 시: 평균 일주일이상 소요 * 확인서 집중 발급 시기인 3월 ~ 6월인 경우 더 지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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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법인의 경우 > 1. 최근 3년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2. 최근 1년간 사업연도의 원천세 신고 파일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의 경우 > 1. 최근 3년간 소득세 전자신고 파일 2. 원천세 파일 3. 부가세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