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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협동조합 이사장과 등기임원의 급여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인사노무/4대보험)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01.26 조회수 3,078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조합 이사장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업장 설립 이후에 4대보험 공단으로부터 취득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으셨다면,
미리 무보수 신청을 진행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1. 무보수 신청방법
무보수 신청서와 필수제출 자료를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으로 팩스접수 합니다.

※ 필수 제출 자료
  1) 법인정관 파일 또는 이사회 회의록
  2) 기
존에 취득신고를 진행했던 대표자 혹은 등기임원의 경우 : '상실신고서'도 필요

참고 : 4대보험 관할 지사 찾기


2. 무보수 신청에 따른 변화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2) 국민연금: 납부 예외 처리.

 

※ 직원이 없는 이사장의 무보수 신청시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무보수 신청만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장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무보수 신청서에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합 이사장 및 등기임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대상,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