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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학교협동조합에 학생들은 어떻게 조합원이 되나요?? (운영관련/조합원가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7 조회수 1,380

협동조합은 7대원칙의 첫번째와 같이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미성년자인 학생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 절차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 조합원 필요 서류: 본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성년자보호자동의서(친권자 2인 모두의 인감날인) 친권자(2인) 인감증명서 필요



◎ 미성년자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사항 

  - 친권자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 친권자 인감도장이 찍힌 미성년자보호자동의서 제출

  - 위 서류를 구비후 친권자와 함께 주민센터 방문



서식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cne.or.kr/bbs/board.php?bo_table=documents&wr_id=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