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2023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5/1(월) 18:0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07
공고기간
~2023.05.01
조회수
1,899
○ 신청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이하 ‘창업성공팀’)
- 단, ‘23년도에 지원 중인 창업팀은 창업육성기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추천한 성공팀으로 함
* 【붙임】 『창업육성기관 추천서』(별지 양식) 참조
○ 지정신청: 1차(아래 참조), 2차(’23.9월 중 별도 공지 예정)
- 신청기간: ‘23.4.10.(월). ~ 5.1.(월).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지정심사: 6월, 12월 예정(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신청방법: 서식별, 구비서류별로 PDF로(200dpi) 저장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첨부파일
- [붙임1]2023년제1차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pdf (901.2K) (2023-04-07 11:24:06 KB)
- [붙임2]2023년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신청서식.hwp (105.0K) (2023-04-07 11:24:0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