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2
공고기간
~2020.06.02
조회수
1,715
안녕하세요?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입니다.
보건복지부 주최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ㅁ 지원내용
만 60세 이상 근로자 신규 채용시 1인당 최대 312만원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인턴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월 최대 37만원) 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3개월간 약정 급여의 50%(월 최대 37만원) 추가 지원 |
장기취업유지 지원금 |
시니어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