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2020년도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 실시 안내
□ 목적
○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양적확충 대비 질적 측면에서 학부모, 아동, 종사자 등 사회적 기대와 욕구(Needs) 충족 필요
○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운영주체 전환, 아동 등·하원 안전강화, 시설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회계 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 및 운영역량 강화 추진
□ 예산
○(예산액)173백만원(국비)
○(예산과목) 지자체 경상보조(보조율 서울 30%, 그 외 시도 50%)
○(지원내용)선도모델로 선정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개소당 월평균 60만원 추가 지원*
* 센터별 정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등 지원
□ 참여대상
○ (사업물량) 개인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로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 100~150개소
○ (선정절차) 지자체(시·도) 심의를 거쳐 추천(최대 3배수) → 복지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 운영기준
○ ①운영주체의 공공성, ②서비스의 질, ③시설 및 환경개선, ④아동 통합 돌봄 등 운영기준 준수의무 부여
□ 성과평가
○ 시범사업 1년 후 성과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속 지원 여부 검토
□ 기관별 역할 및 기능
○ 보건복지부
- 시행계획 수립, 시범사업 참여기관 최종선정,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국비지원, 시범사업 참여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도·감독
○ 지자체
-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천, 입지환경개선계획 수립, 지방비 지원(매칭), 시범사업 참여 지역아동센터 및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 아동권리보장원
-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외부용역) 수행, 시범사업 수행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등
- 시범사업 참여, 성과평가 실적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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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시범사업 참여신청서_수정.hwp (56.5K) (2020-05-25 08:50:5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