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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2020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 추진 안내_긴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0 공고기간 ~2020.03.20 조회수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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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상환 연구원입니다.

 

경영공시 대상 기업들은 이미 여러차례 안내 문자와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본인들 스스로가 경영공시 대상 기업임을 인지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기존 기본법제49조의2, 제96조의2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정기총회 지연 등을 감안하여 공시기한을 4월말까지로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법 제119조(과태료)에 따라 경영공시 기한 미준수, 허위 부실자료 공시 등 경영공시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이에, 적극적으로 경영공시에 임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로 연락바랍니다.

 

문의: 053-942-80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