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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안내]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허용 및 절차 안내(수정. 3/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9 공고기간 ~2020.03.09 조회수 1,989

안녕하세요?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상환연구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한시적인 서면총회를 허용하는 내용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으로부터 전달받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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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서면총회는 행정지도이며,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내용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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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http://www.coop.go.kr/COOP/ 확인가능합니다. 

 

서면결의서 양식에 수정이 있습니다.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