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안내]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허용 및 절차 안내(수정. 3/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9
공고기간
~2020.03.09
조회수
1,987
안녕하세요?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상환연구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한시적인 서면총회를 허용하는 내용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으로부터 전달받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서면총회는 행정지도이며,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위 내용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http://www.coop.go.kr/COOP/ 확인가능합니다.
서면결의서 양식에 수정이 있습니다. (3월 24일)
첨부파일
- 안내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pdf (200.5K) (2020-03-09 16:52:11 KB)
- 서면결의서_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제공.hwp (45.0K) (2020-03-26 09:23:2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