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무료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7
공고기간
~2019.08.07
조회수
3,13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1인 이상 고용된 사업체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 수강해야 합니다.
* 교육 실시 의무 미이행 시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각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ㅇ 교육대상: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ㅇ 교육 신청방법: 신청서(붙임4) 작성(날인) 후 이메일(dgcoop@daum.net)로 스캔본 송부
1)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각 기업별 신청서를 취합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접수
□ 취합 일정
1차 마감: 08월 16일 오후 5시
2차 마감: 08월 30일 오후 5시
3차 이후 수시 모집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요처에 강사 파견 후 교육 실시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상환연구원(070-7862-19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 [붙임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서 양식.hwp (12.0K) (2019-08-07 13:56:58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