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와경제2016년 36차 희망가게 창업대출사업 신청공지
한부모여성가장을 위한 희망가게에 도전하세요
희망가게 한부모여성가장 창업대출지원사업은 (주)아모레퍼시픽 설립자이신 장원 서성환 회장이 생전에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뜻을 이어 그 가족이 유산의 일부로 조성한 아름다운세상기금으로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세상기금은 한부모여성가장이 창업을 통해 어머니와 자녀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사업을 통해 창업 준비부터 개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1. 대출지원대상
1) 지원신청대상 :
한국나이 25세 이하(1992년 1월 1일 출생이후/맏자녀기준)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2) 신청대상자격 :
①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② 소득기준자격 :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 여성가구
구분(16’중위소득)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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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0% | 1,943,622원 | 2,505,313원 | 3,074,004원 | 3,642,694원 | 4,211,386원 |
③ 재산기준 : 재산 규모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기준의 100% 이하인 한부모 여성가구주
*참고 : 2016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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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준 100% | 1억원 | 6800만원 | 3800만원 |
*참고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3) 지원지역 :
지원지역 | 수도권 | 강원권 | 전북권 | 대전권 | 대구권 | 광주권 | 부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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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 원주/춘천 | 전주/군산/익산 | 대전/천안/청주/공주/계룡 | 대구/구미/포항/안동/경주 | 광주/목포/순천/나주 | 부산/김해/양산/창원/울산 | |
지원기관 | 아름다운재단 02)3675-1240
| 대전여민회 042)223-9790 | 커뮤니티와경제 053)742-9637 |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062)513-1240 | 부산광역자활센터 051)868-5815 |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본 사업 자금 포함)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가 실제와 다른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
*제외 업종 : 사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골프장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업종,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보건업종 등(기타 제외업종의 해당여부를 유선으로 확인바랍니다.)
2. 지원내용
1) 점포임차보증금 및 운영자금대출금 합계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지원
(4,000만원 중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가능)
내용 | 금액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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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 최대 4,000만원 | ·상환기간 8년 ·이자 : 초기대출금 전액에 대한 고정금리 1% (월별균등분할상환, 월 449,990원_이자포함) |
2)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
선정 이후의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창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 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3) 한부모 여성가장을 위한 통합적 지원
심리상담, 재무교육, 법률자문, 창업기술교육비, 창업주 연대 및 가족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3. 접수기간 및 심사
1) 접수기간 및 심사 일정
접수 | 16.08.01~16.09.02(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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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16.09.05~16.09.29(4주) |
최종발표 | 16.10.06 |
선정자 오티 | 16.10.07~08(1박2일) |
*접수현황과 심사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심사기준 및 절차
1)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2)심사절차 : 모집공고→서류심사→1차면접심사(창업의 준비성)→2차면접심사 및 기술심사(업종의 전문 성)→선정실사(가정방문)→최종발표
*심사 혹은 실사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되신 분은 선정자 오티(1박2일) 참석이 필수사항입니다.(협약서 체결)
5. 제출 서류
1) 기본(필수)서류
*개인정보수집금지에 따라,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없이 생년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신청서/사업계획서
②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반드시 ‘세대주관계’,’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③가족관계증명서
④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자가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⑤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⑥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건강보험관리공단)
⑦건강보험증 앞면(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수급권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⑤,⑥,⑦번 서류 생략
2)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한부모가족증명서
③신용상태증명서류 (파산면책 혹은 채무변제확인서)
④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서류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함(FAX, E-MAIL 접수 불가)
6. 문의 및 접수처
1)서울/경기/인천 · 원주/춘천 · 전주/군산/익산 : (우)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2)대전/천안/청주/공주/계룡 : (우)34855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52번길 19 대전여민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
3)대구/안동/구미/포항/경주 : (우)41921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 (사)커뮤니티와경제 ‘희망가게’ 담당자 앞
4)광주/목포/순천/나주 : (우)61106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17번길 10-9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5)부산/김해/양산/창원/울산 : (우)4754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4층 부산광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지역 접수처로 문의 바라며,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꼭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