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재공고]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 (폐지 220427)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12.21
공고기간
~2021.03.31
조회수
3,145
안녕하세요.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상환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협동조합 서면총회 가능여부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별도 재공고 안내 없을 경우, 첨부와 같이 20년도 3월에 발표한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은 지속 됩니다.
다만,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은 대면총회 권고', '창립총회는 대면총회 개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안내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pdf (200.5K) (2020-12-21 11:32:0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