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공고]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미신청자 및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10.12
공고기간
~2020.10.28
조회수
2,726
□ 사 업 명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미신청자 및 확진자 방문(운영)점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5인) 미만 - 광·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붙임7> - 업종별로 매출액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120억원 이하(제조업) |
□ 지원방법 : 신청·검증 후 계좌입금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미신청자 지원) 최대 1백만원
②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피해 소상공인 지원) 최대 3백만원
* 1차 생존자금 신청하여 1백만원 지급받은 자는 2백만원 지원
*** 기타 상세내용 및 문의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소상공인 생존자금 등 지원사업 공고문최종.hwp (56.5K) (2020-10-12 08:48:1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