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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공고]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미신청자 및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10.12 공고기간 ~2020.10.28 조회수 2,726

사 업 명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미신청자 및 확진자 방문(운영)점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5)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붙임7>

- 업종별로 매출액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120억원 이하(제조업)

 

지원방법 : 신청·검증 후 계좌입금

(소상공인 생존자금 미신청자 지원) 최대 1백만원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피해 소상공인 지원) 최대 3백만원

* 1차 생존자금 신청하여 1백만원 지급받은 자는 2백만원 지원



*** 기타 상세내용 및 문의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