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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학습회] 2022년도 노동법 개정 이슈사항과 사업고용형 협동조합 사례 공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11.15 공고기간 ~2021.11.18 조회수 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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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이번 정부의 구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업주(혹은 고용주)와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 직종을 우선 가입하게 한 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로 확산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골자 입니다.


우선, 2021년도 전속성이 높은 직종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전속성이 낮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에 동시에 함께 적용하기 보단 단계적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구지역 협동조합에 프리랜서/특수고용형태의 협동조합이 많은 바 관련한 학습회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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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계획(안)



2. 일시: 11월 18일(목) 오후2시~ 5시



3. 장소: 소셜캠퍼스온대구 10층 이벤트홀



4. 문의)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053-942-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