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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2018년 대구광역시 마을기업(신규)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1 공고기간 ~2017.10.11 조회수 2,887


2018년도 마을기업 신규 대상(단체) 모집  공고

 

 

원문 : 대구광역시 고시공고 번호 2017-954

원본 링크 : https://goo.gl/oqbf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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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기업 개념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2. 모집공고 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10.11 ∼ 11.17(38일간)
□ 신청대상 단체 : 2017년 설립 전 교육 수료단체
□ 지정 수 : 신규 7개 정도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8. 12. 31
□ 지원내용 : 1차년도 50백만원 이내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 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 신청 가능
□ 접 수 처 :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3. 마을기업 단체 선정요건

□ 수행단체 선정 요건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구ㆍ군에서 부적합 판단해야 하며 시(市)로 추천 불가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자치구)’. 달성군은 읍‧면 단위
단,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유형마을기업’의 경우 지역의 범위를 ‘대구시’
로 확대하되 6인 이상 출자 시 청년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하며, 5인인
경우 모두 청년이어야 함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에서 공동출자하여 부담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제외대상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ㆍ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미이수 단체(회원)
* 신규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4. 사업의 심사 선정

□ 선정 절차 : 모집공고(대구시)→신청서 접수(구․군)→적격 검토(구·군)→신청서 제출(구․군 → 대구시)→2차 현장실사(대구시,외부전문기관)→ 대구시 심사위원회→행자부 심사 및 지정통보→약정체결(구․군↔마을기업)
□ 심사 선정기준(100점 기준) : 공동체성(20), 공공성 및 지역성(20), 기업성(10), 실현가능성(10), 지속가능성(10), 판매가능성(5), 차별성(5), 일자리창출 20

5. 제출서류
❍ 신규지정 구비서류
-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서식 1-1】,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 3】,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및 조합원 명부, 설립전 교육 이수 확인서, 법인 명의 통장, 각종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