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대신전해요[(사)신나는조합창업육성팀]2023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27 공고기간 ~2023.04.30 조회수 1,880

73431e58253b80a73617ea197715c718_1682563191_8402.jpg 


■ 23년도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1. 사 업 명 : 2023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 문화재 보존/활용 분야의 사회적경제 관련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 안정화 및 성장가능한 사업모델 개발 및 운영

  -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제품제작, 홍보마케팅, 홈페이지/쇼핑몰 구축,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품질개선, 특허 출원/인증 취득비, 신규사업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3. 지원대상 및 지원분야 :

  - 지원분야 : 

   ① 자립지원 사업개발 : 문화재 보존/활용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중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② 성장지원 사업개발 : 문화재 보존/활용을 토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중 기존 사업의 성장 도모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문화재를 보존 또는 활용하는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형・부처형)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지원제외 대상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재정지원 받은 기업,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지원규모 : 15개 기업 내외 

   ① 자립지원 사업개발 : 총 사업비(2천만원 이내) 중 자부담금액 포함(1회차:10%, 2회차 20%, 3회차 이상:30%) ※ 부가가치세는 공모 참여기업에서 부담

   ② 성장지원 사업개발 : 총 사업비(4천만원 이내) 중 자부담금액 포함(1회차:10%, 2회차 20%, 3회차 이상:30%) ※ 부가가치세는 공모 참여기업에서 부담

 5.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3. 4. 12(수) ~ 4. 30(일), 24: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fseup@naver.com)

  - 바로신청 : http://joyfulunion.or.kr/challenge/request_view?category=&page=1&seq=290&search_keyword=

**사업담당자) 신나는조합 창업육성팀(02-2135-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