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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창업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31 공고기간 ~2018.10.31 조회수 2,55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간 공동의 이익창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조합 또는 조합원 우대  

지원분야세부내용
일반형소상공인 5인 이상, 조합원의 60%이상이 소상공인
선도형조합원 15인 이상, 조합원의 80%이상이 소상공인
체인형협동조합(택1)① 조합원 10인 이상, 조합원의 80%이상이 소상공인
② 프랜차이즈가맹점(소상공인) 10개 이상으로 구성
연합회- 회원사 3곳 이상이 소상공인협동조합* 
* 조합원의80%가 소상공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을 준비하고자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창업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교육 신청 하기 : https://goo.gl/forms/CkNVKVvdUevEqjB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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