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창업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31
공고기간
~2018.10.31
조회수
2,55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간 공동의 이익창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조합 또는 조합원 우대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
일반형 | 소상공인 5인 이상, 조합원의 60%이상이 소상공인 | |
선도형 | 조합원 15인 이상, 조합원의 80%이상이 소상공인 | |
체인형 | 협동조합(택1) | ① 조합원 10인 이상, 조합원의 80%이상이 소상공인 ② 프랜차이즈가맹점(소상공인) 10개 이상으로 구성 |
연합회 | - 회원사 3곳 이상이 소상공인협동조합* * 조합원의80%가 소상공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을 준비하고자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창업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교육 신청 하기 : https://goo.gl/forms/CkNVKVvdUevEqjB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