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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와경제대구 경북 한부모여성 창업자금 대출지원사업 [희망가게] 2018-2차 모집 (5월 7일~6월 8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8 공고기간 ~2018.05.08 조회수 2,454

[희망가게] 한부모여성 창업대출지원사업 더보기

1. 대출지원대상

1) 지원신청대상 :

한국나이 25세 이하(1994년 1월 1일 출생이후/맏자녀기준)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2) 신청대상자격 : 

①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② 소득기준자격 :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 여성가구

구분(18’중위소득)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70% 1,992,967원 2,578,205원 3,163,441원 3,748,677원 4,333,914원

*참고 : 2018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③ 재산기준 : 재산 규모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기준의 100% 이하인 한부모 여성가구주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기본재산기준 100%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참고 : 2015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3) 지원지역 :

지원지역 수도권 강원권 대전권 대구권 전북권 광주권 부산권
서울/경기/인천 원주/춘천 대전/천안/청주/
공주/계룡/세종
대구/구미/안동/
포항/경주
전주/익산 광주/광양/목포/
순천/나주
부산/김해/양산
/창원/울산
지원기관 아름다운재단
02)3675-1240

아름다운재단
042)223-9790

커뮤니티와경제
053)742-9637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062)513-1240
부산광역자활센터
051)868-5815

※ 희망가게 접수는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전 신청횟수는 소급 적용됩니다
※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보건업종 등
※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는 아름다운재단 고유의 권한이므로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1) 점포임차보증금 및 운영자금대출금 합계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지원 (보증금 신청 필수)

내용 금액 조건
대출금 최대 4,000만원 ·상환기간 8년 / 거치기간 3개월
·이자 : 초기대출금 전액에 대한 고정금리 1%
(월별균등분할상환, 월 449,990원_이자포함)

2)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

창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 선정 이후의 경영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3) 한부모 여성가장을 위한 통합적 지원

재무교육, 법률자문, 공공주택컨설팅, 심리상담, 개인기술교육비 등

3. 접수기간 및 심사

1) 접수기간 및 심사 일정

  40차 41차 42차
접수 2018. 02. 05~2018. 03. 09 2018. 05. 07~2018. 06. 08 2018. 08. 06~2018. 09. 07
심사 2018. 03. 10~2018. 04. 05 2018. 06. 09~2018. 07. 05 2018. 09. 08~2018. 10. 11
최종발표 2018. 04. 06 2018. 07. 06 2018. 10. 12
선정자 오티 2018. 04. 13~2018. 04. 14 2018. 07. 13~2018. 07. 14 2018. 10. 19~2018. 10. 20

*접수현황과 심사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선정자 분들은 1박2일 오리엔테이션에 필수 참석하셔야 합니다.(협약서체결)

4. 심사기준 및 절차

1)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2)심사절차 : 모집공고→서류심사→1차면접심사(창업의 준비성)→신용조회→2차면접심사 및 기술심사(업종의 전문성)→선정실사(가정방문)→최종발표

*1차 심사 합격자는 2차 심사 전 신용조회를 동의하에 진행 합니다.
*심사 혹은 실사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1) 기본(필수)서류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합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Fax, e-mail접수불가)

*개인정보수집금지에 따라,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없이 생년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신청서/사업계획서★희망가게 41차 신청서 다운로드.hwp (클릭)
②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반드시 세대주관계‘,’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③가족관계증명서
④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무상거주확인서(18년 41차).hwp(클릭)
-자가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⑤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⑥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건강보험관리공단)
⑦건강보험증 앞면(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수급권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⑤,⑥,⑦번 서류 생략

2)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한부모가족증명서
③신용상태증명서류
개인회생인 경우-채무변제수행결과내역서,채무변제계획안 (열람복사 신청하세요)
파산면책인 경우-해당법원 확정서
신용회복인 경우-채무변제상환내역서
④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6. 문의 및 접수처

1)서울 · 경기 · 인천 / 원주 · 춘천  (우)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02-3675-1240
2)대전 · 천안 · 청주 · 공주 · 계룡 · 세종 :   (우)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042-223-9790 
3)대구 · 안동 · 구미 · 포항 · 경주 : (우)41921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 (사)커뮤니티와경제 ‘희망가게’ 담당자 앞 053-742-9637
4)광주 · 광양 · 목포 · 순천 · 나주 / 전주 · 익산 : (우)61177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58 3층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062-513-1240
5)부산 · 김해 · 양산 · 창원 · 울산 : (우)4754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4층 부산광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051-868-5815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지역 접수처로 문의 바라며,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꼭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