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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2022년 10월 사회적기업 하반기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1 조회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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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입니다.

벌써 완연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10월이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는 매우 중요한 달이기도 하죠?

1년에 2번 있는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하는 달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 2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에 의거, 사회적기업에서는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4월말, 10월말까지(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2022년 상반기 동안 사회적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기업 전체의 성과(사회적·경제적)분석의 기초자료로 확보하고자 10월 중에 진행하게 됩니다.

 

항목별로는 1)기업현황, 2)민주적 의사결정구조. 3)고용, 4)사회서비스 제공, 5)지역사회공헌, 6)기타(창의·혁신), 8)정관 및 기타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210월에는 대구지역 총 124개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1031일까지 검토 및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에 한번 5월에만 사업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저희 ()커뮤니티와경제 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원활한 작성 및 제출을 도와드리고자 105일 오후 3시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개 기업에서 참석해주셔서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들으셨고,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인증요건 및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도 받으셨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에서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대면실사를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어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을 직접 만나뵙지 못하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와경제 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비대면 소통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원과 작성 내용에 대한 실사를 하면서 유선으로 만나뵙고자 합니다.

 

202210월 사회적기업 하반기 사업보고서 작성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서 내년에는 꼭 대면으로 뵙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