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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2016년 제3회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2,209

[2016년 제3회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현재,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16년 제3차 대구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11월 1일(화)부터 11월 18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입력을 통한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필요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또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신청 후 11월 18일까지, 

동일사본 2부를 출력하여 해당 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구광역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와 함께

지난 11월 7일(월) 오후 4시부터 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혁신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표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 /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지 및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올바른 지정 신청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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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은 크게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고용보험 가입)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목적 실현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명시)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최소 3개월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 커뮤니케이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