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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코로나-19에도 지치지 않는 협동조합들의 총회 열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03.08 조회수 2,827

21세기의 협동조합보고서(레이들로보고서)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정체성을 협동조합들의 총회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구지역에 협동조합들은 매년 2~3월이 되면 정기총회로 매우 분주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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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1차 대의원 정기총회

그러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가 지난 20년 3월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12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기 경보 단계가 유지(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대를 유지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 21년3월.)되고 있기에, 조합원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치러야 하는 협동조합은 고민속에 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제28조)에 따라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4항)에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몇가지 사항들을 승인하고 조직을 운영해야만 한다. 세부적으로는 전년도 사업결산과 결과에 대한 승인, 감사보고의 승인, 당기순이익(미처리결손금) 처리에 대한 승인, 당기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승인 및 정관이나 규약의 재개정, 임원선출등이 있으며, 이처럼 조합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이 조합원 총회 이다. 특히, 경영공시 대상인 (사회적)협동조합(모든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및 협동조합연합회) 중 다수가 4월 안(조합의 정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대부분이 회계연도가 12월31일까지이고,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해야하는데, 대부분의 공시 자료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년 3월 서면총회 한시적허용을 내어놓았지만, '한시적 허용'인 점과 특별의결사항(총회 의결사항 중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들, 정관변경, 협동조합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조합원의 제명, 출자금 환급, 다른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은 차후 대면총회를 권고하고 있다. (※ 서면총회 한시허용 안내 공문 링크)


하지만, 서면총회를 경험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는 우리 협동조합 현장은 그 절차와 운영간 서식의 작성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는 대구지역 법무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협동조합 현장에서 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서식과 운영방법등을 교육하고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협동조합들을 위해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사전교육을 준비했으며, 20여개 이상의 조합이 참가하여 교육을 수강하였다.


dbf5a63eea4e9d78418e60449b3e5e94_1615167766_8547.jpg교육 참가 모습 


정부는 21년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높은 관리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는 이름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나, 같은 1월 복지부에서 발표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자료집(링크)에 따르면 2번 질문과 27번 질문에 따라서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등과 같은 행사는 비수도권 기준 99명 까지 가능함을 밝혀, 협동조합의 정기(임시)총회는 대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지역 몇몇 협동조합은 대면총회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20년도에도 서면총회로 했는데 21년도 까지 만나지 않고 진행하는 것 보다는 만나서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대면총회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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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원대로부뚜막협동조합 총회 모습 


이들 협동조합의 총회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는 실체적이고 다양한 교육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전/사후 일정과 업무에 대한 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