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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2020년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대구 협동조합들과 함께한 30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8 조회수 3,139


안녕하세요??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입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 4항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본 정기총회 자리에서는 매년 3가지 정도를 의결해야만 하니,.. 당연히 반드시 해야겠죠?ㅎㅎ

 

그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2. 결산보고서의 승인

3. 감사보고서의 승인

입니다:)

 

본 3가지는 매년 발생하는 일이기에,.. 우리들은 매년 정기총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는 매년 1월~2월이 되면 대구의 680여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정기총회 사전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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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ㅠㅜ 이번 코로나19에 따라 집체교육은 전면 취소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취소의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저희는 회의를 통해 모든 협동조합들을 찾아뵙고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약 30일간의 여정으로 교육신청주신 모든 협동조합들을 찾아뵈었는데요!

 

한분한분과의 교육을 통해 개별 협동조합들의 전년도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듣게 되기도 하였고, 몰랐던 직원분들과 함께 소통하기도 하고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디 교육을 수강한 개별 협동조합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경영공시를 준비해야하는데!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