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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알아보기! (예비)사회적기업 상시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8 조회수 3,206

 안녕하십니까.

 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입니다.

 

 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는 매달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10:00부터 12:00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상시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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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기업 상시설명회에서는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요건 차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이 진행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대구시),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산림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통일부)이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3년이고,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대구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의 2019년 기준으로 2, 4, 7, 10월에 지정신청 공고가 진행되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모집 공고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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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는 52, 22일 예비사회적기업 상시설명회가 진행되었으며, 6월에는 612, 62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상시설명회 진행 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연구원선생님과 개별컨설팅도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