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대한민국 1호! 대구경북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
2020년 10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은 여러 게시물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번 소식이 있게된 근거인 협동조합 이종연합회의 설치근거! 모두들 알고 계시나요?
기존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끼리 연합을 하여 설립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일반협동조합연합회만이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같은 법인의 성격을 공유하는 법인체간의 연합도 유의미 합니다만, 우리나라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이외에도 농업협동조합(농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같이 개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존재해 오고 있고, 개별법의 역사는 기본법의 역사보다 길고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보다 넓은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 보다 깊은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업종간의 연대는 필수적인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대적 정신에 맞추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규정이 추가되어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대구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을 거친후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을 추진해나갔습니다.
1호 인가증 수여식
이들의 만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생산자 중심의 협동조합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만나면, 로컬푸드 판로 개척이 쉬워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거래처로 부터 납품이 불가능 하다는 판정을 받은 A로컬푸드 협동조합은 생협을 통해 판매하면서 활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생협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지역의 생산자와 결합을 높이는 것은 건강한 먹거리를 찾기위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축산물을 지역민들이 소비하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구경북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물류의 혁신적인 개선과 비용절감(규모의 경제)를 위해 공동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 조사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지역의 생산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역의 소비자들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향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산업을 만들기위해 연합회를 설립한 목적을 가진 연합회,..!!
국내 첫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인 만큼, 한국의 여러 기관과 정부의 관심은 기존의 관심과는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먹거리를 통한 지역 상생 모델로, 나아가 공동체의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호 인가증 수여식 이후에는 기재부X대구시X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X커뮤니티와경제X연합회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의 애로를 연합회와 지원기관(커뮤니티와경제)이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지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간담회
끝으로, 로컬푸드협동조합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는 대구시일자리투자국장님까지 함께해주셔서 연합회를 향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운딩
지역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지원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