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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생각의 협동'을 위한 첫 걸음. 대구,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말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3,595

지난 2월 21일 화요일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상상홀에서 3시간동안 대구의 주요 협동조합 이사장님들과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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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제발표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김기태 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주제발표에서는 2차 기본계획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대구지역에서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분야 등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참석해주신 협동조합 임직원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협동조합 간 협동에 대한 필요성, 앞으로의 대구 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제발표 :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평가와 활용방안
   - 김기태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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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계획 중에서도 실행이 안 된 것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

 

<2차 기본계획 특징>

❍ 2차 계획에서 핵심적이고 특징적인 것은 전략 2의 고용친화적 분야 확대가 있다. 아마 고용과 관련한 지원이 있을 수 있음

❍ 현재 청년 창업에 약 2조 5천억 정도 투자가 이뤄졌으나 성과는 별로 없다는 평가
   - 기존 청년창업 예산 중에서 협동조합으로 돌리는데 실속이 있을 건가? 개별 지원으로 성과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 2차 계획 중 1-2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로 참여 활성화가 있다. 그러나, 실행과제에서는 사회서비스 관련 내용은 빠져 있음

❍ 3-1 부처간 협업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대한 세제혜택만 있음. 일반협동조합은 제외 되어 있다. 기재부에서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간주
   - 요구해야할 사항은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바꿔줘야 한다.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아니라고 본다. 일반협동조합은 수지 균형만 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영리 목적이 아니다. 싱가폴의 일반협동조합은 당기순이익을 올리면 협동조합 총연합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통해 다시 협동조합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농업협동조합, 신협은 9% 고정세율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영리법인 취급을 할 것이 아니라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제품의 품질개선 컨설팅 강화 관련 내용이다. 현재 공공구매 담당자의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 문제 제기 있다.  

 

❍ 상호금융의 역할을 높이겠다는 요구도 받아들여짐. 신협 등과의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농촌의 경우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금용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함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모델 확산
   - 서울에서는 이미 시작되었음. 카페 프랜차이즈, 소상공인지원공단, 기재부 등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 지역의 경우 광주의 경우 바리스타 제자 80여명이 있는 카페 프랜차이즈
   - 협동조합의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는 조금 맞지 않는 느낌. 광역단위의 프랜차이즈는 다른 의미를 둘 수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구분 없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것. 

 

❍ 이종간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
   - 이는 서울 센터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것. 이는 서울의 경우 생협과 신협에서 협동조합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기본법에서는 이들 협동조합과의 연합회 정회원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 지역에서도 연계 가능
   - 지역의 생협, 신협이 일반협동조합과 연계를 맺어서 물량 공급, 판매 등의 관계를 만들면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신협과 생협과 자리를 만들고, 이종연합회를 가지고 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 민간거버넌스도 민간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임. 2차 계획 실행을 점검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운영하기로 함. 대구 협동조합의 대표를 참석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러면 지역협의회나 연합회 등을 고민해야 된다.
   - 민간협의체가 분기별로 전체를 테이블로 올려놓고 계획 실행 점검을 하는 자리로 가려면 민간의 힘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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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

판로개척 관련해서 구매종합 정보망의 경우 사회적기업 등에서 했는데 잘 안되는 상황. 아주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올라가 있어야 한다. 사이트 구성하는 구축업체만 좋은 일이 아닌가. 오프라인의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온라인의 성과가 있는데, 오프라인인도 매우 어려운 상황

 

표준교육과정 : 운영과정에 대한 표준과정을 만들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책자만 만들어 내고 활용이 잘 안될 우려가 있음. 협업화사업의 경우에도 컨설턴트, 자문단 등 잘 안되는데 반복하는 것

 

민간공익자격제도 주관을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주고. 수료자만 중간지원기관 직원으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농       - 어촌사업 관련해서는 유사한 제도가 있었는데 유능한 기관이나 인력들은 빠지고, 특정기관 출신들만 진입. 결국 많은 부작용을 초래 하였음

 

<대구지역에서 활용할 만한 실행과제>

이종간 연합회 활성화

 

신협, 생협, 일반협 간의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 및 협력

 

단계별 협동조합 전문화된 교육 기관 등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확산 등 : 초기 주체를 발굴해서 내년에 전국단위 사업에 연계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청년 창업 관련 사업은 민간의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수용한 사례임

 

기본법 협동조합 간의 협력과 대표 조직을 대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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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의견

※ 간략하게 작성된 메모입니다.
일부 내용의 전달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활성화
   - 협동조합의 정신이 좋았고, 이 정신으로 행복해지지 않을까. 처음에는 20개 급식업체로 조합을 구성했다. 공동구매사업 하다가 실패와 적자. 현재는 공동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음. 이것의 성과는 괜찮다.
   - 진짜 하고 싶은 것은 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를 기반으로 공동 판매하고, 상호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서로간의 소비자가 되고, 생산자가 되어주는 형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 이런 고민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제안했다. 예산 조금만 편성해서 밴드로 이런 사람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제품을 올리고, 친구 초대도 하고, 판매도 하고 소비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번에 지원센터에 요청해서 되었다. 2월부터 시작할건데 함께 하면 좋겠다.


❍ 협동조합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나 행사에 대한 정보 제공
   - 2차 기본계획이 있는데 현장의 협동조합이 그런 분야의 사업까지 하기는 어렵다. 협동조합이 실제 매출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협동조합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제안이나 행사를 연락해서 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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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필요
   - 세미나 토론회에 가면 자칭 온라인전문가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온라인 하면 꼭 상품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반문을 한다. 모든 협동조합이 해당 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협동조합이 결집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만나고 할 수 있다. 2차 기본계획에 온라인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온라인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나?
   - 온라인 장터를 생각해보면. 아이템이 있든 없든 온라인을 통해서 한류, k pop 등은 온라인으로 탄생했다. 협동조합은 온라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이 2017년에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하나로 뭉칠 수 있었으면 한다.

❍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위한 온라인 연계 활성화
   - 오프라인으로는 네트워크 형성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프라인의 행사나 이벤트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 온라인은 그렇지 않다.


❍ 전문성을 가지고, 협동조합 간의 협동 필요함
   - 현장 실태조사를 직접 나가본 경험이 있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형태, 휴면 상태 등이 많았음.
   - 전문성을 가지자. 중소기업에 버금가는 수준이 되어야 함
   - 각 협동조합 간의 협동 등이 필요하다.

 

❍ 플리마켓 등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고민 
   - 침산동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입주해 있다. 협동조합이 좋은 뜻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인데 사업자 협동조합이다. 공예를 전문으로 하는 곳. 홍보를 해서 4-50명 정도 만나서 이야기 하고 뜻이 있는 분들과 같이
   - 한 라인에 7개의 점포로 입주해서 운영되고 있다.
   - 플리마켓을 준비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창조혁신센터에 제안하고있는 중이다. 또 다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 불필요한 규제 개선 필요 : 현실과 맞지 않는 입찰요건
   - 이사장 하다가 1년 전에 이사로. 공공 쪽에서 운수사업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드나들어서 일거리를 찾았는데, 장벽이 높더라.
   - 전자입찰을 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다. 서구, 중구에 종량제 봉투 배송사업을 하고 있다. 매출은 약 5,000 정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것들이 영세한 가게나 슈퍼에 배송을 한다. 그러다 보니 큰 차가 필요 없고, 1톤 트럭이면 가능한데 입찰요건에 4.5톤 이상의 차 소유해야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형태. 이런 부분을 시정하려고 해서 2개 구청을 설득했는데, 다른 곳은 설득이 잘 안 되는 형태,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다.
   - 관에서 보면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주제를 찾아서 풀어주면 활동하기 좋지 않겠나.

 

❍ 현장의 열악한 협동조합의 현실과 거리가 있는 2차 기본계획
   - 일반시민교육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전국 최고의 강사진을 갖췄다는 자부심이 있다. 2차 기본계획이 우리 조합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된다.
   - 현장의 협동조합은 아주 어렵고 열악한 상황인데, 민간자격증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기본계획이 관에서 만든 느낌이 있다.

 

❍ 현장의 열악한 협동조합의 현실과 거리가 있는 2차 기본계획
   - 지난 연말에 경영공시 할 때 재무제표 등과 관련한 일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 조합이 크게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비용도 부담 된다. 지원센터도 있고 관련부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했으면 좋겠다.

 

❍ 협동조합 간 이야기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정기적인 자리 필요함
   - 삼백한우뼈탕이라는 식당 운영. 예전에 생협에서 활동 하다가 일반협동조합 이사장 2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심사 할 때 협동조합은 지원을 하거나 같이 하자는 곳이 없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다고 이야기 했음. 협동조합 간에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자리도 없고 그랬다.
   - 작년에 동네에서 강좌를 열었다. 협동조합이 뭐야. 라는 주제로 했다. 그런데 할수록 갈증이 나는게 같이 모여서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 하고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 다음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이 담긴 기본법이 되었으면

 

❍ 인감 제출, 특례 보증시에 겪었던 문제
   - 실무자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 24일 정기총회가 있다. 120명 조합인데 62명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없겠나. 조합원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 특례보증 신청했는데 협동조합은 안 되고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넣으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관련
   - 자금조달에 관심이 있다. 사회연대기금이나 사회투자..... 민관이 같이 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고용친화적 협동조합 육성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 방안 등이 있었으면
   - 고용친화적 기업은 고용부 하고 연계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 같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 세제 혜택  필요하다.
   - 금융지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해보면 90% 가까이 탈락이다. 직접 대출하는 형태로 지원할 경우 재무지표 보다는 발전가능성, 아이템을 가지고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 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절차 개선
   - 2016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신청했는데, 여러 부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 흐지부지된 상태.
   - 우리 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협동조합들이 사회적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데 제도나 절차를 개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

 

❍ 밴드에서 주문 받은 사항은 바로 주문서로 출력하는 방법
   - 필요한 것은 아줌마들이라서 밴드로 주문하는데 이거를 받아 적는데, 이를 적지 않고 바로 주문서를 받는 방법이 있나?

 

❍ 대학생이나 청년 협동조합 교육과정 개발은 청년들이 직접 하는 방안
   - 이종간 협동조합의 협업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했으면 한다.
   - 지난주 시흥에서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갔는데 계약직 공무원이 들어가서 5명이서 직접 청년정책
   - 대학생 청년층 협동조합 교육과정 개발한다는데 대학생 인턴들에게 이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면 좋지 않겠나?

 

❍ 가칭 전안법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한 관심 필요함
   - 전안법 공청회 했는데 생활용품 같은 것이 제품을 만들게 되면 kc 마크를 받아야 되는데, 최소 인증 받으려면 기본 단위가 1,000장 정도 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제조를 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매우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어려움이 예상됨

 

❍ 가칭 전안법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한 관심 필요
   - 예비협동조합 지원사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의견
   - 대구시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 있고 현재 3년차. 거기에도 협동조합 부분도 있다. 그 진행 사항에 대한 검토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중간 평가 형태로
   - 앞으로는 진입과정에 대한 것도 절차 지원이 아니라 차근차근 지원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한다. 예비협동조합 지원사업 해 보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 협동조합의 신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체계적인 협동조합 교육 지원 등
   - 내가 신용사업을 해도 대출을 해 주지 않을 것 같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의 문제
   - 조합의 신용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 봐야. 연대기금 이나 등등 조합 당사자조직이 성장하면서 같이 고민되어야 함
   - 자금조달 하러 다니다 보니까 정량평가를 요구하는데, 조합은 안 된다. 정성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지원이 체계가 없고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다. 성장단계에 대한 지원이 서울 중심으로 되고 있다. 교육내용이 지역에서는 생산도 안 되더라
   - 정부나 지자체의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만들어 가는 중장기계획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 지역 내 협동조합 당사자 간 연대와 협력 필요
   - 2차 기본계획 등을 보고 당사자 조직 간의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 지역 내에서 협동조합 당사자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지 않겠나.

 

❍ 민간공인자격 도입의 이유,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 등
   - 실행과제에서 민간공인자격을 왜 도입하고 역할이 뭐냐?
   -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모델 관련해서 협동조합 보면 프랜차이즈에 대한 로망이 있다. 이와 관련된 전문교육이나 이런 것을 접할 기회는 없었다. 사업계획안에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
   - 학교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해서 교육하는 분들의 협동조합이 많다. 작년에 6개의 조합이 모여서 같이 개발은 했는데 보급과 진입에 대한 장벽이 높더라.

 

❍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
   -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회적경제를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수업 등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 조합원 50인 이상의 경우 인감증명서 / 현실적으로 공증인법상 요구되는 기준인데 변경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 협동조합 중에서 공증면제 대상 단체가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는 면제 중앙회가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