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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2018년 상반기 인증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설명회 및 대면실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8 조회수 3,087


사회적기업에게 매년 4월은 상반기 사업보고서의 달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 2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에 의거, 사회적기업은 4월 말까지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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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45(목요일)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사업보고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사업보고서 설명회의 첫 순서는 참석 사회적기업 소개입니다. 어떤 기업을 하고 계신지, 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무엇인지,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우리 기업은 어떤 장점이 있으신지 등 자신의 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 김은애 선임연구원의 설명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업에서 작성해야 할 사업보고서의 양식 및 온라인 등록 절차에 관련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번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자율경영공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율경영공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확산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와 운영성과를 미래의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하여 기업의 사회적·재무적 성과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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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둘째주부터는 ()커뮤니티와경제 떡잎홀에서 대면실사가 있었습니다. 201712월말을 기준으로 가지고 오신 유급근로자명부, 근로자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상에 작성하신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적합하신지 확인하여 올바른 사업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있습니다.

    

  5월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와 대면실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