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사회적기업2018년 상반기 인증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설명회 및 대면실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8 조회수 3,008


사회적기업에게 매년 4월은 상반기 사업보고서의 달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 2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에 의거, 사회적기업은 4월 말까지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18c49b5aac4acd7f1e645d0404344ab_1524106058_2612.jpg818c49b5aac4acd7f1e645d0404344ab_1524106060_4011.jpg

 

  201845(목요일)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사업보고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사업보고서 설명회의 첫 순서는 참석 사회적기업 소개입니다. 어떤 기업을 하고 계신지, 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무엇인지,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우리 기업은 어떤 장점이 있으신지 등 자신의 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 김은애 선임연구원의 설명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업에서 작성해야 할 사업보고서의 양식 및 온라인 등록 절차에 관련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번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자율경영공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율경영공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확산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와 운영성과를 미래의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하여 기업의 사회적·재무적 성과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818c49b5aac4acd7f1e645d0404344ab_1524105317_5054.jpg  818c49b5aac4acd7f1e645d0404344ab_1524106099_1843.jpg 

 

  4월 둘째주부터는 ()커뮤니티와경제 떡잎홀에서 대면실사가 있었습니다. 201712월말을 기준으로 가지고 오신 유급근로자명부, 근로자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상에 작성하신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적합하신지 확인하여 올바른 사업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있습니다.

    

  5월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와 대면실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