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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 및 재정지원사업 지침 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3 조회수 3,155

 

20181월에 마지막날,

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상상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대표 및 실무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설명회

재정지원사업 지침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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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비과세 연장근로소득(연평균 20만 원 한도)을 제외한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30인 민안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13만월을 지원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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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사업 지침 교육은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개정된 지침에 대해서 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 김은애선임연구원의 설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정지원사업은 일정요건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와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설명회는 대구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2018년 처음 개최한 설명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사회적기업 대표님 및 실무자분들이 필요로하는 많은 설명회 및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