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적기업 정관예시(2021)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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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정관 예시 :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영농조합법인]
※ 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는데, 따라서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둘 중 하나)를 구성해야 함.
첨부파일
-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적기업 정관 예시2021.hwp (129.5K) (2021-03-18 16:26:0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