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교육자료] 2021년도 결산 및 경영공시 대비 회계 실무/경영공시 교육 자료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10.27
조회수
2,463
모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포함)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예산서의 승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과 조합원 200인 이상 혹은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의2(경영공시) / 동법 제49조의2(경영공시) / 동법 시행령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본 자료는 이에, 도움이 될 경영공시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을 안내하는 자료[붙임2]와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 실무교육(결산을 위한) 자료[붙임1] 입니다.
많은 활용을 통해 대구권역 협동조합이 경영공시의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제작과 출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공 받았습니다.
대구권역 문의) 053-942-8001
첨부파일
- 붙임1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 안내.pdf (1.2M) (2020-10-27 21:53:48 KB)
- 붙임1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 안내.pdf (1.2M) (2020-10-27 21:53:48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