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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교육자료] 2021년도 결산 및 경영공시 대비 회계 실무/경영공시 교육 자료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10.27 조회수 2,463

모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포함)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예산서의 승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조합원 200인 이상 혹은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의2(경영공시) / 동법 제49조의2(경영공시) / 동법 시행령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본 자료는 이에, 도움이 될 경영공시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을 안내하는 자료[붙임2]와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 실무교육(결산을 위한) 자료[붙임1] 입니다.



많은 활용을 통해 대구권역 협동조합이 경영공시의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제작과 출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공 받았습니다.



대구권역 문의) 053-942-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