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25
조회수
3,649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관련 안내_
첨부파일 참조
1. 근거규정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제1항 제4호 -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에만 인증을 반납할 수 있음
2. 인증서 반납 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관련 안내.hwp (66.0K) (2016-10-25 11:01:4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