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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25 조회수 3,262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사회적기업은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가 변경이 될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며,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및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 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문서자료>관련서식>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등 신고서 및 사회적기업 정관 개정 사항(사회적기업 목적, 사업내용, 명칭, 소재지,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신구조문대조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 1. 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문서자료>관련서식>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