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공공구매 수의계약 관련 [취약계층 고용비율 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3,758
[취약계층 고용비율 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
국가, 지자체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취약계층을 일정비율(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5천만원)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 고용비율 증명서]가 필요하신 기업은 첨부파일의 신청안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첨부파일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가이드.pdf (8.2M) (2018-08-07 09:50:07 KB)
- 취약계층 고용율 확인서 발급기준 및 서식20180730.hwp (38.5K) (2018-08-07 09:50:07 KB)
다음글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