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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자료]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회계처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9 조회수 5,336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회계처리 안내

 

1) 목적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중 수익관련 보조금이 특정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해당 비용에서 상계 처리하도록 하여 정확한 영업이익의 산정을 통해

           정보이용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재무정보를 제고함 목적이 있습니다.

 

2) 적용대상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3) 상계처리 대상 보조금 :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 사회적기업 관련 보조금(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전문인력 지원금, 사회보험 지원금, 사업개발비 지원금), 타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 각종 특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 상계처리 비대상 보조금 :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각종 고용창출장려금은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장려금으로서 해당 지원금은 특정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면 되므로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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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