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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안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총회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6 공고기간 ~2021.01.17 조회수 1,822

안녕하세요?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입니다.



코로나-19의 심각에 따라 정부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기본법에 따라 비대면 총회를 허용하지 않으며, 서면총회가 가능은 하나 특별의결사항에 대해서만큼은 대면총회를 권합니다.


이에, 5명 이상 모이면 안된다는데 총회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공지합니다.



지난 1월 복지부에서 발표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자료집에 따르면 Q2번과 Q27번에 따라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등과 같은 행사는 비수도권 기준 99명까지 가능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 복지부. 5명부터의 사적모임금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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